대한조산협회 '간호 조산법 발의 적극 찬성'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조산사 업무 범위 정의 등 내용
2021.04.08 11: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 이하 조산협회)는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助産)법’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법정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조산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산사 정의 ▲조산사 업무 범위 정의 ▲조산사 면허 및 자격 유지 조건 ▲분만취약지구에 공공조산원 설치 ▲각 보건소에 산전·산후 임산부 보호를 위한 방문조산사 배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간호·조산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조산협회는 "70년 전 제정된 낡은 의료법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 등 출산 현장의 산적한 문제를 개선할 수 없었다”며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새롭게 제정될 ‘간호·조산법’을 통해 간호사와 조산사 전문성을 인정받고, 간호·조산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분만 의료 소외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조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옥경 조산협회 회장은 "‘간호·조산법’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정책 당국이 대한조산협회 제안을 저출산 극복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면 의료보험재정 개선 및 조산사가 이끄는 '행복한 자연출산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산협회는 최근 '조산사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라며 관련 제도를 정비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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