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소속 영양사·조리사를 '가산금' 청구한 요양병원
법원 '제도 취지는 직접고용 통한 질 담보로 업무정지 처분 정당'
2021.04.06 16: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인력으로 신고, 가산금을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요양병원 측은 "해당 인력들이 병원을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부당하게 청구했단 이유로 40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요양병원이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복지부는 A요양병원 청구 현황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요양병원은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해 영양관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A요양병원이 6천30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현행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직영가산 및 영양관리료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한해서만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A요양병원 이들 영양사와 조리사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 측은 “영양사 및 조리사 채용과정은 병원이 직접 도맡았으며, 이 사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영양사나 조리가사 외부 업체에 소속돼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내식당을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했고, 필요한 인력을 알선받는 과정에서 외부업체 소속으로 인력이 등록돼 있었을 뿐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력 가산금 취지는 직접 고용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담보하는 것으로 외부 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탁업체 인력으로 환자식을 운용하는 경우, 소속 영양사나 조리사 인력에 대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미 제공식 단가에 반영돼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선 영양사 등 인력이 민간업체로부터 독립돼 환자식 질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질적 근로관계였다’는 A요양병원 측 주장도 실제 고용인력들 진술과 달라 인정되지 않았다.
 
A요양병원에 근무했던 영양사·조리사들은 조사과정에서 "월급은 병원에서 들어왔지만 외부업체에서 주는 걸로 안다", "A요양병원은 위탁이어서 업체에서 관리를 했다. 우리가 병원소속이 아니고 업체소속이니 병원과는 별개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유선진술 등)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와 조리사는 실질적으로 외부업체에 ‘소속’된 상태였다고 보이고, 병원 소속 인력으로서 검식, 식단관리, 배식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병원은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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