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의료기관이 중소병원·의원 환자안전 교육 실시
복지부,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7월 1일자 5개소 선정·운영
2021.04.02 06: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역 중소병원, 의원, 약국에 환자안전사고 관련 교육 사업, 예방 및 홍보 활동, 보고 지원 등을 수행할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운영된다.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이 지정 대상이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올해는 5개소가 처음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을 위해 지정기준, 절차 등이 담긴 계획을 지정예정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협회·단체를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3년 동안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의 환자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인력을 갖춘 협회 또는 단체다.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대학병원 2개소, 관련단체 2개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을 운영했다.


해당 사업에서는 보건의료인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환자안전 캠페인 실시, 중소 의료기관 맞춤 컨설팅 제공,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주의경보 및 정보제공지 배포·안내 등이 수행됐다.


예비사업 결과를 기초로 본사업에서 지정기관의 역할·사업 범위 등 효율적 운영방안, 사업비 관리지침, 환자안전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올해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계획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환자안전센터에 공고되며, 지정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5월까지다.


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 1일자로 적정한 기관 및 협회·단체를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한다.


지정기관 및 단체는 매년 환자안전사업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환자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확보예산은 5개소로 총 4억원이다.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매년 연말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3년 차가 되는 2023년 12월 재지정 절차를 통해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재지정을 받으면 계속 환자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실적을 평가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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