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쪽지처방 통해 건기식 판매 '에프앤디넷' 제재
공정위, 과징금 7200만원 부과···'소비자에 좋은 제품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
2021.03.25 17: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대해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사업자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을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에프앤디넷이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토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업체는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 요청했다.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 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아울러 해당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처방을 받은 환자 또는 소비자는 에프앤디넷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사항으로,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쪽지처방 사용 유도를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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