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사 수술로 열달 품은 아이 잃었다' 파문 확산
청와대 청원, 측정 결과 만취 확인···'의사면허 박탈하고 살인죄 처벌' 촉구
2021.03.22 12: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주치의사의 음주 수술로 뱃속에 열 달 동안 품고 있던 아이를 잃었다"며 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5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충북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순조롭게 임신 과정을 거쳐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해 둔 와중, 진통 없이 양수가 터져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청원인은 "주치의 B씨가 휴진이라 당직의 C씨가 진료를 했고 '쌍둥이가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며 웃으며 안심시켰다"고 했다.

이어 "주치의 B씨가 제왕절개를 집도해주겠다면서 (이날)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간호사들도 아기들이 아무 이상 없으니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오후 9시가 되자 간호사들이 분주해졌고, 당직의 C씨가 '아기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들 애기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라는 말을 하고 방을 나갔다"고 청원인은 말했다.

A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며 "저는 아들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당시 주치의 B씨는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수술이 끝난 후 비틀거리며 나오는 B씨에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만취 상태였다.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 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은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B씨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어렵게 만난 병원장의 말도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병원 구조상 당직의 C씨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B씨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A씨는 "엄연히 산부인과 전문의인데도 페이닥터라 수술을 못 한다니,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B씨와 당직의 C씨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치의 B씨와 당직의 C씨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란다.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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