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수가 '4만3900원→4만6110원' 인상
政, 3차 운영지침 확정…의사 첫 상담료 3만4500원→3만6240원
2021.03.16 06: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만성질환 관련 수가가 인상된다. 초기평가는 4만6110원, 첫 상담료는 2만9410원, 집중 상담료는 2만17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성질환관리 운영지침 3차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력관리 및 임상검사 항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2차 개정안 이후 2년 만에 나온 것으로, 우선 급여 비용 산정시 점수당 단가가 의원급 기준 83.4원에서 87.6원으로 향상됐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가운데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은 4만3900원에서 4만6110원으로 인상되고, 환자관리료Ⅰ은 2만8000원에서 2만9410원으로 조정된다.
 
의사가 하는 초회 교육·상담료는 3만4500원에서 3만6240원, 의사나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하는 집중 교육·상담료는 개인의 경우 1만9200원에서 2만170원으로 오른다.
또한 케어코디네이터 자격 및 등록절차가 추가됐다.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환자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지원하며 환자의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의사와 공유하는 등 조력을 담당한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스템 내에 의료기관이 케어코디네이터를 실제 고용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조치다.
 
이들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받고 통합적 환자 관리를 위한 연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관별 역할을 규정했으며, 맞춤형 검진 바우처 검사를 연 1회에서 개별 청구가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임상검사 항목도 구체화됐다.
 
혈압검사와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TC중성지방, 단백뇨, 소변검사에서 요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등 각종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환자관리 상태에 따라 6개월 이내 달성도를 평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4개월 이후에 연 2회 목표 달성도를 중간점검해야 한다.
 
합병증 발생 여부와 생활습관, 우울증 개선 목표 달성 여부 확인, 임상검사 실시 등 다양한 항목 점검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지질검사의 4종의 경우 2회, 당화혈색소 검사는 4회 인정되며 고혈압 환자의 경우 지질검사 1회 실시 후 검사이상 시 최대 2회까지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진 바우처로 제공되는 당화혈색소 검사는 기존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적용해 검사 횟수에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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