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단서 허위 기재'→대법원 '의사들 고의성 없어 무죄'
'요양급여 청구하고자 백내장 하루 수술 이틀로 늘려 작성' 주장 기각
2021.03.10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하루 만에 끝낸 백내장 수술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으로 진단서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의사들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A씨 등은 백내장 진단서에 수술 일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이 근무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남발한다는 의혹이 방송에서 보도됐고, 수사 과정에서 진단서 작성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은 이들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 진단서를 조작했다고 봤다. 하루에 양쪽 눈을 수술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9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들며 이들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된 진단서 건수는 전체 진단서와 비교해 적었고 직원이 여러 건의 진단서를 한 번에 작성해 한꺼번에 의사가 결제했다는 점에서 고의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시행한 백내장 수술은 총 755건 정도인데 대개는 2일에 걸쳐 양쪽 눈에 대한 수술이 이뤄졌다”며 “하루에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일자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 여러 건의 진단서 등을 일괄 결재하는 과정에서 1일 양쪽 눈 수술 건을 일일이 기억해 고의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 또한 “수술일자를 부풀릴 의도로 직원들에게 허위 진단서 기재를 지시했단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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