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 의사면허법, 이달 16일 '분수령'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재논의···의협 '통과시 강력 투쟁' 예고
2021.03.09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잠정 유예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의사면허법 논의가 재개된다. 분위기 상으로는 법사위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의료계는 입법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임시국회 당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야당의 반발로 계류됐던 의사면허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다뤄지게 되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의료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모든 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제41대 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6명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강력한 투쟁’을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달 18일 통과시킨 해당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만료 후 2년, 선고유예 등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당시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됐다. 단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해 3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월 전체회의 당시 의료계가 주장한 법리적 문제 등을 감안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고, 정부-의협 간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계류시킨 것”이라고 귀띔했다.
 
야당은 현재 개정안 적용 범위를 ‘모든 범죄’에서 ‘중대 범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면허를 잃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계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여야가 한 발 씩 물러난 거 같다”며 “모든 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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