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메디톡스 이노톡스 판매 가능'
식약처 항고 기각,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유지'
2021.03.04 11: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3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대전지방법원의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노톡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된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8일 식약처의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 항고가 기각되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노톡스주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18일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이노톡스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