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인 '5만6368명'···올 새내기 의사 제외
40대 선거 때보다 1만2000명 증가
2021.02.26 06: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인 명부가 확정됐다.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한 12만9811명의 의사 중 5만6368명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0대 의협회장 선거인 명부 4만4012명보다 약 1만2000명 많은 수치다.
 
투표자는 서울이 1만24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대구, 인천 순이었다.
 
후보들 간 ‘공보의를 참여시켜야 한다’, 혹은 ‘의사국시를 막 합격한 새내기 의사들에게도 선거를 참여시켜야 한다’ 등 선거인 참여 범위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결국 지난해 8월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 최일선에서 활동한 의대생 본과 4학년생들은 의협회장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초의사연합(민의연)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경직된 자세로 신입회원 선거권 부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투쟁의 동력이었던 본과 4학년생들의 의협회장 선거 참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민의연은 “이번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작년 투쟁에 적극 참여하므로써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해 의사면허 취득이 늦어진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신규 회원 입회 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더욱 세심하게 선거 관리에 나서야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의연은 “그런데도 중선위가 경직된 자세로 신입회원 선거권 부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회장 선거 참여가 무산됐다” 며 “중요 일정의 변경이 아닌 선거권 획득 절차 간소화와 선거인 명부 확정 연장으로 충분하게 선거 참여가 가능함에도 ‘중선위 역할은 선거관리규정 집행에 있다’는 말로 스스로 중선위 권한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협 선관위) 교통 정리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의 후보들이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간 단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올해 공보의 600명이 선거권을 가질 경우, 5000표 내외로 당선되는 의협 회장 선거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었다.

단 '젊은의사들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들이 선거권을 갖지 못 한 경우에도 의협 회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대표성'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선거권 확대 주장을 통해 젊은의사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홍준 후보는 최근 선관위에 제86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될 예비 회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한 2700여 명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유태욱 후보 또한 지난달 27일 “의대 본과 4학년들이 우여곡절 끝에 의사 국가고시를 보게 됐다”며 “신입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완섭 의협 선관위원장은 투표권과 관련해서 “선거권 확대 논의는 선거관리규정 제·개정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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