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연대책임·손해배상' 확대
보험급여 사후관리 일환 자율점검 항목 등 늘려···포상금도 10억→20억
2021.02.09 12: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의료기관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점검제’ 효과를 분석한 보건당국이 적용 항목과 대상 기관의 단계적 확대에 나선다.
 

특히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해선 연대책임을 확대해 공모·방조한 법인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행정 및 기획조사를 강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자진 신고시 현지조사 면제기준을 마련했다. 사전통지 시기도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늘려 조사 수용성을 높였다.


자율점검 기한은 14일에서 30일로 대폭 늘어났으며, 대상기간도 합리화해 일괄 6개월 점검 후 최대 36개월까지 점검토록 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관련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려, 신고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 외에 부당청구 사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민거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사후관리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법령을 개정, 부당이득징수금을 1년, 1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했다.


전단징수팀도 운영중이다. 특히 50억원 이상 체납자는 별도 재산추적, 강제집행, 사해행위 취소소송 전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운영,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 여건을 조성했다.


올해는 자율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점검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부당청구 관리시스템도 개선했다. 부당 유형을 세분화하고 추이 변화를 분석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분석결과를 현지조사에 연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점검 불성실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연계를 강화한다. 조사 또는 행정처분 회피목적으로 폐업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징수와 불법개설 약국 사후 관리에 전력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해 공모·방조한 법인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실시한다.


면대약국의 경우 행정조사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 대상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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