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제약사 157개 품목 '재평가'···1661억 규모
콜린알포 이어 5개 성분 급여적정성 조사···연말까지 퇴출·축소 등 결정
2021.01.30 07: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1661억원 규모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이 최종 확정됐다.

 

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등 총 5개 성분이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98개 제약사의 157개 품목으로 늦어도 올해 말 최종 급여 퇴출 또는 축소조정 등이 결정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2021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우리나라에선 의약품이지만 주요 외국에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는 경우가 많아 우선 필요성이 대두된 약제들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2021년 재평가 약제를 검토하고,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약제를 심의・선정했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총 5가지로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이다.

 

5개 성분 모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약제를 대상으로 하며, 비티스비니페라와 은행엽엑스는 일부 주사제로 허가된 상태다.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주사제, 빌베리건조엑스는 A8 국가엔 등재되지 않았다. 은행엽엑스는 경구제만 독일과 스위스에, 실리마린은 스위스에 등재돼 있는 수준이다.

 

이들 성분은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들로 청구액은 총 1661억원 규모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내달 재평가계획을 공고, 업체별로 대상을 통보하게 된다. 이어 상반기 중 임상적 유용성 문헌검토 등 재평가를 본격 시작한다.

 

이후 그 결과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3분기 중 건정심에 상정, 의결을 받고 최종 급여 퇴출 또는 축소조정 등이 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 임상적 근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치매‧뇌질환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지난해 최초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급여기준을 조정했다.

 

실제 치매 관련 질환은 급여 유지(본인부담률 30% 유지), 그 외 경도인지 장애 등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률 30→80% 인상)토록 했다.

 

하지만 해당 결과에 대해 78개 제약사 등이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개정된 급여기준의 효력이 정지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및 재항고했다”면서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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