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력 가산 축소·의료 질 평가 확대
건정심, 차등 수가개선안 의결···종합점수 상위 10%이내 '20% 가산'
2021.01.29 18: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병원 인력 가산은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원료 차등 수가 개편 방안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개선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8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도입 당시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가‧감산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가산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병원 간 큰 차이 없이 균등한 수준으로 인력 확보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적정규모의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자 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의 인력 가산은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상위기관과 이전 평가결과 대비 점수가 상향된 기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보상한다.


종합점수 상위 10% 이내인 경우 20% 가산, 종합점수 상위 30% 이내는 10% 가산, 직전 대비 5점 이상 상승은 5% 가산 등이다.


또 개편안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개선토록 했다. 그동안 구조와 진료 부문이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적정성 평가 개편으로 인해 진료 부문의 가중치가 강화됨에 따라, 현행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인력 가산 지급 제외 기준을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으로 변경토록 했다.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은 신설되는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별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한 차등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면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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