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당 난자채취 시술 600건 초과시 감점'
심평원, 2022년도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계획 공개
2021.01.27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 이뤄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관 및 평가 지표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도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계획은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으로서 지정기준 유지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자율적 질(質) 향상 유도 및 안전한 난임시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2022년도 평가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2차 평가에서는 평가 기간 동안 난임시술이 발생한 모든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질적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공수정 분야 평가지표 6개, 체외수정 분야 평가지표 12개가 적용된다. 우선 인공수정 평가지표의 경우 세부적으로 보면 난임시술 의사 보수교육 이수율에 대한 부분이 가중치 20%에서 25%로 확대되고 시술 관련 지침 수립여부 지표가 삭제된다.
실적분석 영역에서 삼태아 이상의 임신율 지표는 가중치가 25%에서 20%로 변경되고, 대신 기관 연간 시술건수가 실적 분석에 새로 반영된다. 평균 임신율은 모니터링 지표로서 종전과 동일하다.
 
체외수정 평가지표의 경우 시술 관련 지침 수립여부 지표가 삭제된다. 시술 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여부 가중치도 6%에서 5%로 줄어들고,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률 가중치는 7%에서 5%로 줄어든다.
 
또한 질 관리 현황 영역에서는 원인불명 난임 비율 지표가 새로 추가된다.
 
실적 분석 영역에서는 난임시술 의사당 난자채취 시술 건수 평가 지표가 변경된다. 해당 기관의 의사당 평균 난자채취 시술 건수가 평가 대상이다. 100건에서 600건까지는 만점을 부여하지만, 600건이 초과될 경우 8점을 받는다.
 
심평원은 "적절한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시술 건수가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의사당 시술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지양해야 한다"며 평가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수련병원의 경우 교육의 기능을 겸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난임시술 의사 당 난자채취 시술 건수에 만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난자채취실 응급장비 보유 여부는 가중치가 10%에서 5%로 변경되고 대신 배아배양실 공기 청정도 관리 지표가 새로 도입되는 등 변경이 있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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