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검사 허위 작성 괴산성모병원 '수사'
이사장·행정실 직원 등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예정
2021.01.24 13: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검진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확진자 발생을 지연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충북 괴산성모병원에 대해 수사당국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23일 괴산경찰서 및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괴산성모병원 행정실 직원 1명과 이사장을 다음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이 병원 소속 행정실 직원 A씨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 책임자인 이사장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코호트 격리 중인 상황을 고려해 미뤘던 수사를 다음 주 시작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수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달 21일 괴산성모병원을 사문서 위조와 감염병 발생 지연 신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11일 치료하던 환자를 경기 모(某)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이 환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소견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15일 환자 6명을 음성 소망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소견서를 발부했다.
 
경기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며칠 뒤 이 병원이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음성 소망병원으로 전원된 환자 가운데 2명도 5시간 뒤 확진 판정받아 괴산성모병원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괴산성모병원은 이들 2명의 확진자를 병실에 수용하면서 괴산군에 확진자 발생 신고도 제때 안했다.
 
이후 괴산군은 하루 뒤인 지난달 16일 확진자 발생 사실을 확인, 이 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감염병 환자 격리 조처가 지연되면서 성모병원 환자와 종사자 53명이 확진됐다. 음성 소망병원에서도 17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진천 도은병원 역시 지난달 19일 괴산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환자 2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모두 132명이 집단 감염됐다.
 
괴산성모병원은 금년 1월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21일 코호트 격리에서 해제됐다. 소망병원과 도은병원은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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