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값·난임치료비’ 등 의료비 연말정산 챙기세요!
한국납세자연맹, 간소화서비스 관련 놓치기 쉬운 7가지 사례 소개
2021.01.18 18: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항목을 소개하면서 납세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도 영수증을 챙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까지 가능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가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 기재해야 2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도 비용 공제를 위해선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이  항목은 법령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동네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다면 의료비 누락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금년도 실손보험금을 받게 되면 내년에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암, 치매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지난해 성년이 된 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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