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삽관 중 영아 사망···조선대병원 2억8천여만원 배상
1심 환자측 주장 기각했지만 고법은 유족 손 들어줘
2021.01.18 12: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기도 내 삽관 및 흡인 과정에서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 판결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숨진 영아 A양 부모 등이 조선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조선대가 원고에게 상속분과 위자료‧장례비용 등을 포함해 총 2억77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 2016년 1월8일 폐렴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3일 뒤 기도 내 삽관 및 흡인 시술 후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에 A양 부모는 불필요한 기관 흡인, 과도한 멸균 생리수 및 공기주입, 의료과실로 기도 삽관된 산소 주입 튜브가 식도로 이탈된 것 등을 사망원인이라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조사내용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보완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영아에 대해 충분한 깊이의 기도 삽관과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다”며 “기관 흡인 시 튜브를 빠지게 했고 이를 제 때 기도에 다시 삽관하지 못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영아에 대한 기도 삽관‧흡인이 어려운 점, 기관 흡인의 전후 사정‧진행 경과, 망아의 건강상태‧예후, 손해배상제도 이념 등에 비춰 사망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생아에 대한 기관삽관은 신생아 기도가 매우 짧아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며 준수해야 할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한편, 당시 A양에게 기관 흡인을 한 간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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