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적마스크 관련 경기도의사회 ‘고발’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등 혐의'
2021.01.14 17: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 고발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있어 횡령이 의심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21일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9000장의 별도 성금마스크를 이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 후 정부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의협이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 진행한 마스크 배포사업 당시 마스크를 공급 받지 못한 회원이 대금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계좌로부터 환불금이 지급된 사례도 확인해 경찰 조사를 요구했다.
 
의협은 “사업 초기부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부터 실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설명을 요구하며 ‘시군의사회 대상 공적마스크 공급내역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경기도의사회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최대집 회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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