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없이 물리치료실 확장, 업무정지는 부당'
1심 뒤집은 서울고법 '단순착오 해당되고 정상적 의료행위 판단'
2021.01.14 12: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물리치료실을 확장한 정형외과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요양기관 외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A정형외과에 내린 30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A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B씨는 의원의 지하 1층 검사실 73.90m²와, 2~3층 진료실 334.76m²을 확장한다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같은 의원 5층의 물리치료실 103m²를 확장해 이곳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요양급여를 수급했다. 물리치료실에 대한 변경신고는 공사한지 약 1년 반 뒤인 2016년 3월 뒤늦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관할구청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2017년 해당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A정형외과가 개설신고 없이 요양급여 외 진료를 시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51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지조사 사실을 바탕으로 30일 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 역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A정형외과가 의료법에 따라 적접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인력·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도 요양급여 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리치료실은 A정형외과의원에 속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고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물리치료실은 의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속하고, 행정절차만을 이행하지 않은 게 된다"며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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