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중증환자 계속 증가···전담 의사 부족
政, 대한병원협회에 재요청···감염병전담병원 파견 의료진 절실
2021.01.13 10: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에 정부가 다시 병원계에 코로나19 환자치료를 담당할 의사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 종합병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의사인력 지원을 요청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병원협회에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파견할 의사 인력 지원을 재요청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회신을 당부했다.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치료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 1명 이상을 2주 이상 파견해달라는 내용이다.


파견된 의사는 코로나19 치료현장에 투입돼 근무하게 된다.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치료기관과 협의해 진료 인원 및 여건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의료진 파견을 지원한 병원에는 해당연도 의료질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파견인력에 대한 보상은 근무수당, 위험수당, 전문직수당, 전문의수당,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모니터링 수당(자가격리 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전담병상 등에 한해서는 근무수당이 기존 35만원에서 30만원 인상된 65만원이 지급된다. 전문의의 경우 최대 95만원, 일반의는 최대 85만원 받는다.


숙박, 교통 편의도 지원된다. 해당 지자체는 숙박시설 이용가능 여부, 객실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의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KTX, SRT 무료 승차, 의료지원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고속도록 통행료도 면제된다.
 

의료인력이 파견활동 중 자가격리된 경우 그 기간 동안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 받는다. 다만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파견인력들은 해당 시도 전담팀 내 담당자를 지정해 감염여부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받고, 민간인력이 파견 활동 중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기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새해 들어 매일 20명 안팎으로 발생, 1월 12일까지 248명이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 중 새해 들어 숨진 비율은 21.2%가 넘는다.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지난해 12월 초 100명을 넘어서 12월 중순엔 200명, 하순엔 300명을 돌파한 뒤 4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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