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소송 日 미쯔비시 패(敗) '430억 배상'
국제상업회의소, 계약금·손해배상금·소송비용 및 이자 등 지급 결론
2021.01.12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타나베에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12일 코오롱생명과학은 공시를 통해 이 같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미쓰비시는 지난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 사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상업회의소는 미쓰비시의 승소로 결론 내렸다. 두 회사의 라이선스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이후 293유래세포로 드러났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사실을 미쓰시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제상업회의소는 “라이선스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며 “라이선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서한(clinical hold letter)이 미쓰비시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판정으로 라이선스 계약금 25억엔(약 263억원)과 손해배상액 1억3400만엔(14억원), 소송비용 790만 달러(87억원), 계약체결 시기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5~6%) 등 4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쓰비시에 지급해야 한다. 
 
이 금액은 코오롱생명과학의 2019년말 기준 자기자본(1010억원)의 43%에 해당한다. 두 회사는 차후 합의로 지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소송 대리인 및 기타 전문과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의 심리로 진행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 당시 "신약은 이를 규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식약처와 맞춤형 협의와 사전 검토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지 마련해 놓았다"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는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 중 하나가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2019년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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