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탈락'···글로벌社 혁신형제약 인증기준 '손질'
'괘씸죄' 적용설 등 연장 실패 논란···권덕철 장관 '외국계 지표 신설'
2021.01.11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선정 기준을 두고 일부 논란을 빚은 다국적제약사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최근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1호 다국적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연장에 실패했다. 탈락 사유에 대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일부에선 사노피의 글로벌본사가 국내 H사와 기술계약 후 파기한 두 건의 사례가 심사에 악영향을 끼쳐 ‘괘씸죄 적용’ 루머가 나오기도 했다.


10일 보건복지부 및 제약계에 따르면 혁신형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운영됐다. 인증시 의약품 연구개발비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 받는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지난 2014년 혁신형제약기업 첫 인증 성공 후 2017년 연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 심사에 탈락하며 혁신형제약기업 타이틀을 내려놓게 됐다.


이에 따라 인증 다국적사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오츠카 등 3곳만 남게 됐다. 이 가운데 사노피는 공표된 인증요건은 모두 충족하면서 탈락 이유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관련 규정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미국 또는 유럽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GMP를 획득한 기업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3), 불법 리베이트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력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해당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의 인증연장 제외는 처음이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조차 재인증 실패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제약계의 궁금증이 커진 바 있다.

사노피에선 “외국계기업이 국내 R&D발전에 기여할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 수립한 전략에 따라 꾸준히 투자 증대를 이뤄 왔다는 사실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탈락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 질의에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시 해외 제약사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미애 의원은 권 장관에 대해 “외국계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으로 국내 투자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권 장관은 “해당 제도가 국내 제약사 외에도 국내 제약산 발전에 기여한 다국적 제약사도 인증해 산업 내 오픈이노베이션과 기술교류·협력을 활성화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얀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츠가 3개사가 인증을 획득, 국내·외사 차별없이 공정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다국적 제약사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개편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국내·외 제약산업 환경 변화와 외자사의 국내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외국계 회사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방향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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