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기여하면 의료질 평가 '고득점' 가능
복지부, 2021~2022년 평가 지표 등 운영 계획 공개
2021.01.06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와 내년도 의료기관 의료질 평가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따른 기여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1~2022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료질 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과 같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질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운영한 의료기관은 운영 비율 만점(2점)을 적용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친 경우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평가 등급이 1등급 상승하게 되고, 평가 대상이 아닌 곳은 4등급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중증환자 수용 정도, 의료기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기여도에 따른 가산도 적용된다. 전체 평가등급을 산출한 후 점수를 가산하는데, 가산된 평가 점수가 등급 구간보다 상향되면 등급 자체가 올라가는 방식이다.
 
반대로 코로나19로 영향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의 평가 적용 방안도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인증조사 일정 연기가 요청된 기관은 재인증 조사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적극 참여 유도 및 이에 대한 기여도를 의료질평가에 반영한다"며 "2021년 평가는 세부 내용 조정의 차원이고, 2022년은 2020년 개편에 따른 큰 틀을 유지하며 각계 의견수렴 및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의료질 평가의 경우 간호사 수 산정시 경력간호사 1.5배수 적용 및 연명의료결정 이행 6건 미만 기관의 경우 최저점 부여, 의료질 향상 기관 인센티브 지급 등의 세부내용이 변경된다.
 
또한 의료질 평가와 관련된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분야 평가등급이 1등급 하락하게 된다.
 
2022년 의료질 평가 지표의 경우는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에 결핵 약제감수성 검사를 추가하고 2023년 의료질 평가지표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DUR 점검률 반영 방안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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