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관련 전문가평가제 행정처분 ‘2건’
서울시醫, 작년 5월 시범사업 실시···박홍준 회장 '면허 관리 시금석'
2021.01.04 13: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행정처분 2건을 의뢰하고, 주의 결정은 2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평가제란 정부여당의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반발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대안으로,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가평가단이 의료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사회는 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산하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총 5건의 케이스를 검토하고 이중 행정처분 2건, 주의 2건, 혐의 없음 1건 등 결론을 내렸다.
 
우선 행정처분 판단을 내린 건은 A의료기관이 수술기록, 진단서 등 확인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주고, 사후 관리 또한 허술 하는 등 마약관련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전문가평가단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자문결과를 종합해 A의료기관이 환자의 요구만으로 과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했다고 판단해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다수의 의료기관이 환자 불법 알선 앱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 거래하고, 환자 유인행위 또는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게재 및 할인 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문가평가단은 자체 조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검토를 받았고, 31곳 중 6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외에도 전문가평가단은 B의사가 특정 이비인후과 의사를 거론해 무성의한 진료를 떠올리는 기술을 한 행위는 배포된 책자의 반환 등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했고, 지난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안내’ 광고글을 올린 C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삭제 등 조치를 고려해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주의를 요청했다.
 
단 D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을 한 점, 수술 사진의 SNS 게재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D의료기관의 수술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전공의 혹은 간호사가 환자 손가락 지문을 수술 동의서에 찍은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조치가 관행이라는 점, SNS 수술 사진 게재에 대해 1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지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 답변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가) 의사면허관리 발족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면허를 딴 직후부터 진료 현장을 떠날 때까지 면허를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다루는 등 국민건강이나 권익호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8개 시도의사회 중 4곳에서는 제보 자체가 없는 등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나아가 서울시의사회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경우처럼 ‘의사가 의사를 제재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시선도 적잖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능력을 높이자는 방안이 제시되자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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