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장기기증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기간 연장 필요'
권익위, 뇌사 후 기증자 장례서비스 지원 등 설문조사
2020.12.28 16: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해 국공립의료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또 뇌사 후 기증자에 대해서는 납골시설 이용료면제 등 장례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12월 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는데, 총 1946명이 응답했다.
 
우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의향에 대해서도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71.8%,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28.2%로 집계됐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84.1%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고, 의향이 없다는 사람들은 시신훼손에 대한 거부감(44%),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28.8%), 가족 및 주변사람 반대(11.6%)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현재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1년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가 93.6%에 달했다. 연장 기간은 5년 이상 지원(32.8%), 평생지원(26.8%)였다.
 
생존 장기기증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국공립의료원 무료 건강검진(32.6%), 유급휴가 지원금 확대(27.6%), 기증자 장애인 등록 인정(19.5%) 등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울러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응답자의 98.2%는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예우강화 방안으로는 과반 이상(52.5%)이 공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 이용료 면제 등 장례서비스 지원을 들었고, 24%는 추모공원설립 필요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및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장기기증 등록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 알고는 있지만 부담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장기기증제도가 잘 정착돼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뇌사장기기증자는 인구 100만명 당 8.7명으로, 스페인(48.9명), 미국(36.9명, 영국(24.9명) 등에 미치지 못 한다. 생존 장기기증 비율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가족·지인 등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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