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포함 정보 공유' 주장에 특허청 '불필요'
특허청 '의료행위 특허 대상 제외는 실익 별로 없다' 주장
2020.12.03 17: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특허청은 “개정 실익이 낮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2일 서영석·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공방, 커먼즈파운데이션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접근권: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공중보건 위기는 의료 공공성과 의약품 접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있다”며 “그동안 제약 분야는 승자독식 시장 방식으로 개발됐다. 경쟁에 이긴 제약사가 '지적재산권'(주로 특허권)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는 이러한 독점 방식에 균열을 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생산체제 대안으로 떠올랐다”며 이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그는 4가지 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입법 내용으로는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 정비 ▲현행 식약처 고시 운영 자료 독점권 제도 법률화 ▲약가 인하처분을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유예시킨 경우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손실분과 후발 제약사 입은 손해를 신약 제약사가 배상 책임토록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개정이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특허청은 남 소장 주장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의료행위의 특허 대상 제외 입법은 개정 실익이 낮다는 것이다. 

신원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이미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 행사는 공익에 반해 특허권의 효력 제한이 수행 중”이고 “특허 대상 제외의 경우 의료행위=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거절하는 현행 실무와 다르지 않다”며 개정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를 보면 이미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일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캐나다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강제 실시도입을 했다”며 현행 법으로도 백신·치료제에 대한 접근권과 공공성 보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남 소장이 제안한 ‘강제실시’ 관련 입법제안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현행 법 제 107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계약 상대방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 제107조에 의해 강제실시가 가능하다”며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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