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동탄성심병원 전자처방전 사업 '용두사미' 우려
지역 약국 250개 목표했으나 6곳만 가입, 약사회 '담합·과금 등 선(先) 해결' 주장
2020.12.01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지역 내 250개 약국’을 계획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의 QR코드 방식 전자처방전 사업이 단 6개 약국 시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지난 9월28일 종이 처방전 대신 처방전을 QR코드로 바꿔 환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인근 약국에서 전자 처방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병원 측은 전자 처방전 사업을 지역 내 250개 약국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발표 이후 두달 여가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전자처방전을 도입한 약국은 6곳에 불과했다.
 
병원 관계자는 “약국 측의 반대가 워낙 거세 계획했던 만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환자 및 병원, 약국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자처방전 자체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등 병원들이 QR코드 방식 전자처방전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담합 및 과금 가능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담합 가능성과 관련해서 그는 “환자들은 전국의 모든 약국 가운데 원하는 곳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 약국 선택의 자유가 사라진다”며 “병원이 계약한 QR코드업체의 서비스에 가입한 약국에서만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자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약국 측은 QR코드업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측은 대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개발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제시했다.
DUR은 최근 1년 간 환자가 병원·약국에서 수령한 의약품 내역, 개인별 부작용·알레르기 같은 정보를 약국에 제공한다. 지난해에만 약 4700만건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모든 병원 및 약국이 사용 중인 DUR을 전자처방전 확대에 활용한다면 담합·과금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전자처방전 도입에 민간 기업을 끼워 넣는 대신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방전 발급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당장 약국 측이 얻는 비용 부담은 환자에게,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금년 1월부터 DUR을 통해 전국의 약국에 코로나19 발생 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 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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