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방침 변경···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 허용
年 1회 시행 직종 국한 적용키로, 국시원장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2020.11.27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또한 의사국시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시원의 이번 조치는 11월 28일 이후 연 1회 시행되는 직종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시원은 확진자의 경우 행정력 등을 고려해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시원은 최근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자 또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해 거센 반발을 샀다.
 
국시 응시자들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위해 별도의 수험장을 마련해준 수능 및 중등임용고시 등과 달리, 의료인 국가시험은 별도의 조치 마련 없이 자가격리자까지 배제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다음 달 3일 진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무증상자는 일반 시험장 내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 교원 임용시험 역시 확진자 67명에 대해서만 응시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응시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년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 청원한다'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게재, 27일 기준 1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추가 대처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한 국시원은 이 같은 응시생들의 반발에 자가격리자까지 응시자격을 확대했다.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E-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기 때문에 자가격리로 인해 응시 기회가 무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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