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급여정지·약가인하 대신 '과징금'
복지부 난색, 무소속 이용호 의원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
2020.11.25 0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불법 리베이트 연루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 이를 재난적 의료비에 사용하자는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선 이에 동감, 과징금에 대한 펀드조성 의견을 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약가인하)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급여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약가인하와 급여정지가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저해 등 공공복리를 저해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금은 폐지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글리벡 등 42개 품목을 급여 정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급여정지로 인해 환자들이 대체 약을 급하게 찾거나 비싼 약값을 100% 부담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자 42개 품목 중 33개 품목의 급여정지를 해제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한 바 있다.


개정안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제재를 환자의 건강권이 강화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환자 보호를 위한 리베이트 약가 접근성 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 8월 건보법 개정을 통해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1차, 2차 위반시에는 약가인하 후 반복 위반시(3차) 급여정지 하되, 필수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대체시 불법 리베이트 제재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행정처분의 근본취지·목적,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측이 곤란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재원보다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바로 국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최근 3년간 약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징금 수입규모는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국고로 반환하도록 하기 보다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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