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금지법→예비의사, 필수의료 기피 초래'
2020.11.18 20: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최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료계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 행동하는여의사회는 “의사 파업 금지법은 의사 노예법과 마찬가지”라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의료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지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 역시 “지난 8월 단체행동 이후 여당에서 의료계를 상대로 보복성 악법들을 마구 발의하고 있다”라고 비판.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어 “금년 8월에도 정부가 응급실·내과·흉부외과 등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의료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오히려 예비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
 
김 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종사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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