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공공마스크 무상 공급···개원가는 미정
정부, 상급종합병원 5000개·종합병원 500개 제공
2020.11.17 05:1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마스크를 배포한다.


당초 유상이든 무상이든 의료기관에게 자체적인 마스크 비치를 당부했던 방침에서 국가가 일괄 무상 공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훼손, 분실 등 불가피한 경우 현장에서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키로 했다.


해당 제품은 보건용 마스크(KF80)으로 상급종합병원 5000개, 종합병원 및 병원 500개씩이 할당됐다. 마스크 배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약품 유통사인 지오영이 맡는다.


일단 마스크 무상 배포 대상은 환자나 보호자 동행 등이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개원가의 경우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의료기관 내 공공마스크 소진 상황 및 물량 확보 등을 감안해 대상 의료기관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마스크인 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해당 의료기관은 모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별도 관리대장에 주단위로 배포 및 잔여 수량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또 이 문서는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공공마스크 관리대장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공마스크 비치 기간은 일단 오는 12월까지로 설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공마스크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분실, 훼손, 도난 되지 않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훼손, 분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마스크를 쓰지 못한 내원객에게만 배포해야 한다”며 “용도 외 사용 또는 무단 판매 등을 절대 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도 첫 위반시 150만원, 두 번째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각 의료기관들은 내원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 여부와 안내요원 배치 상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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