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도 '연가 보상비' 요구 가능'
2020.11.09 15: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학병원 교수가 당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면 '연가 보상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제시. 그동안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임 교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연가 보상비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실정. 이번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서 앞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연가 보상비 수급이 활발해질 전망.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노무법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유권해석. 법제처는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임에도 병원(사용자)측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43조에 위반된다”고 설명.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인 대학병원 교수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43조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물어 입장을 정리했으며, 법제처는 이 같은 노동부 의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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