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질환 치료재료·갑상선 진단 등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 오늘 의결, 녹내장 시술 비급여 '132만원→20만원' 환자부담 줄어
2020.10.30 17: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32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던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은 74만에서 13만으로, 경동공 온열치료는 34만에서 1만3000원으로 감소된다. 갑상선 질환 진단을 위한 비용도 9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과질환 건강보험 적용안을 보고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먼저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급여항목으로 132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의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시 보호막 역할과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도 기존에는 비급여로 74만원(영구적)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해당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원(영구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는 비급여로 34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이다.


비급여로 1566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나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가 비급여로 11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으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갑상선의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 ‘생물발광법’ 검사가 비급여로 9만7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으로 3만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