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810억-폐쇄·업무정지 병의원 19억 보상
손실보상심의委 심의·의결···'재원 96% 소요, 2014억 추가 확보'
2020.10.30 12: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154곳에 7차 개산급 810억원을 집행했다.

또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의료기관 152곳에는 18억7400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확보 예산 7000억원의 약 96%인 6714억원을 집행하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지난 26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9일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0월은 835억원을 투입, 그동안 총 6714억원을 지불했다.


특히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을 마련했다.


이번 7차 개산급은 154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810억원을 지급했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이다.


또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도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이다.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요양기관 대상)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에 대해 산정한다.


이번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52개소), 약국(102개소), 일반영업장(1,0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총 1281개소에 25억원을 전달했다.


이 중 일반영업장 587개소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했다. 이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을 받게 된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원의 약 96%에 해당하는 6714억원을 집행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20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차질 없이 보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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