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진료 後 접수' 징계받은 대학병원 교수
2020.10.28 06: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울 소재 A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접수 전에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최근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
 
A대학병원은 미예약 환자의 경우 접수→진료→수납 과정을 거쳐 진료하는 과정이 필수. 그러나 이 교수는 늦은 오후 예약 없이 찾아온 재진환자가 원무과에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먼저 진행한 것으로 파악.
 
오랫동안 봐온 환자였고, 수납만 잘 한다면 보통 문제가 되진 않았단 전언.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원객 관리에 민감해진 병원은 해당 교수에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A대학병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더욱 엄격해진 것 같다"며 "해당 교수도 환자 편의를 봐주느라 그랬을텐데 징계를 받은 것은 조금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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