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내홍 정리? 특별委 '회장단 탄핵 사유 부적절'
이달 26일 조사결과 발표, '집행부 실언 등 일부 사유는 징계 대상'
2020.10.27 05: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단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탄핵 사유가 대체로 적절치 않다는 공식 의견이 나왔다.
 
제18대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조승현 현 의대협 회장 및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구성이 의결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회장단 및 집행부 공백 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의학과 4학년 대표단의 공식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어 대체로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나 실언 등의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탄핵 소추인단은 회장단이 ▲회원 간 정보 불균형 초래 ▲회칙 제7조의 겸직 금지 조항 위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비상대책위원회의 연대 요청 독단 거절 ▲회칙 제98조 협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배했다는 주장을 했다.
 
한 특위 위원은 탄핵안 발의 대표단이 제기한 ‘회원 간 정보 불균형 문제’에 대해 “의대협 집행부에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의대협 집행부의 소통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고의적 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 다른 탄핵 사유들에 대해서도 특위 위원들은 대체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회장단이 본4대표단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단체행동 중단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탄핵안 발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한 특위위원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탄핵안을 발의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한상현 대변인은 “하나의 사유라도 성립될 경우 탄핵은 이뤄질 수 있다. 탄핵 사유 중 회원 조롱과 대의원회 위증, 전체학생대표자총회 패싱에 대해 탄핵 등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이 인정된 만큼 신속하게 회장단에 대한 처분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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