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간호사 10명 중 6명만 발령···국회·간협 '해결책 검토'
국정감사 지적 강선우 의원, 법안 발의···간협, '대기간호사 가이드라인' 추진
2020.10.24 06: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채용이 확정되고도 실제 근무를 시작하지 못하는 ‘대기간호사’ 문제가 수 년 째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공립대학병원 및 주요 상급종합병원 24개소를 분석한 결과, 채용된 간호사 10명 중 6명만 현장에 발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 발령을 받은 간호사들 중 절반은 9~12개월 대기하는 등, 많은 간호사들이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임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병원에 실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로 있는 간호사를 의료현장에서 이른바 ‘대기간호사’라고 부른다.


간호사 이·퇴직률과 임용 중도 포기율이 높아 결원이 자주 발생하자, 대형종합병원은 인력을 긴급히 충원하기 위해 대기간호사 수를 2~3배까지 증원하는 대규모 채용을 연중 지속하고 있다.


공공연한 대기간호사 제도는 신입 간호사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고민거리다. 대형병원에서 대기간호사
로 부족한 인력을 긴급 충원하면,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들이 ‘응급사직’을 하게 돼 중소병원에선 예상치 못한 인력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민간기관인 병원 제재·간호사 개인 선택권 사안으로 법적 가이드라인 '난항' 전망


그간 의료계와 정부는 대기간호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수차례 머리를 맞대어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3월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은 제작되지 않았다.


올해 서울 ‘빅5’병원은 중복합격과 임용포기 인원을 최소화, 유휴인력 발생을 줄여보자며 간호사 채용 동시면접을 실시했지만 ‘신규 간호 지망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는 반발이 일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이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와 간협은 법적인 규제방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간호사 문제를 다시금 제기한 강선우 의원은 관련 법률안을 구상 중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사 채용의 문제는 민간병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지 관련 판례들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채용이 확정된 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임용대기기간 동안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물론 앞선 판례가 대기간호사 문제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을 발의와 관련해) 판례 외에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탄탄한 근거를 찾기 위해 각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간호계 종주단체인 간협 또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1년 이상 임용대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물론 주요대형병
원은 민간기관이지만,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인력수급은 안정적이어야 되는 만큼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노동부 쪽에도 대기간호사 문제에 대한 협회 의견을 피력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대기간호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대형종합병원에 가고 싶은 간호사 개인의 선택의 문제, 사기업인 대형병원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 법적해결책을 강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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