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범위 쟁점화···박 장관 '의사 중심 개선'
간호사·물치사 등 범위규정 법안 논란···'의사 독점권 탈피 지적 일부 동의'
2020.10.23 07: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영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의료 업무체계에 대해 주무 부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에게만 독점권이 부여되는 의료법상 다양한 의료행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업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를 비롯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안경사, 청능사 등에 대한 업무범위 규정 법안이 속속 발의되면서 의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되며, 의사의 지도는 처방으로 바뀌게 된다.


임상병리사들은 감염관리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호에 임상병리사를 추가하고, 감염관리실의 전담근무자로 임상병리사를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제도로는 임상병리사가 병원감염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어 감염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환자의 고통과 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의된 간호법안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로 규정했다.


보청기를 다루는 청능사도 직종 신설과 단독업무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권한 등을 담은 안경사법은 의사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들을 추진하는 의료기사 단체는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시스템 변화에 직역 간 업무영역 확립은 필수”라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부작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할 뿐 아니라 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된다.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의료법 해석에 있어서 의사 중심의 낡은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과 분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다양한 사례의 보건의료행위를 질의,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X-Ray를 활용한 한의사 진료, 조산사의 초음파 사용, 물리치료사의 봉사활동 중 치료행위,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 의료행위 등이 불법에 해당되느냐는 내용이 그의 질문이었다.


특히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지나치게 의사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보건의료인력이 전문화되고 면허체계 구축으로 협업과 분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치료와 진료가 의사 영역이라는 이유로 의사는 배타적 권한을 가졌다”면서 “의사 독점권을 탈피해 의료업무범위 해석을 재논의하는 등 보건의료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적에 공감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업무범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의료 발전을 위해 고민할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다.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사 독점지위를 주는 게 의료계 발전을 위한 일인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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