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건보시스템···12년전 사망자로 의료용마약 '처방'
최근 2년간 망자 49명 명의 154회 걸쳐 6033개 처방했지만 처벌 0건
2020.10.19 13: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병·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최근 2년간 6000여 개에 달하지만, 처벌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어 건보시스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사망자 명의도용 마약류 처방 세부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병·의원 등에서 사망자 49명의 명의로 154회에 걸쳐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가 60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154건에 대해 관계기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최근 2년간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가장 많이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으로 총 2973개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졸피뎀(수면제) 941개, 클로나제팜(뇌전증치료제) 744개, 페티노정(식욕억제제) 486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319개, 에티졸람(수면유도제) 200개, 펜터민염산염 120개, 디아제팜(항불안제) 117개, 펜디라정(식욕억제제) 105개 순이었다. 
 
이중 알프라졸람, 졸피뎀,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에티졸람, 디아제팜 등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체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며 오·남용 시 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약물이다.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판단하에 적정량을 투입해야 하며 실제로 해당 약물들은 강력범죄에 악용돼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실제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17번 처방자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 1년간 의원을 옮겨 다니며 사망자 명의로 30번에 걸쳐 3128개에 달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치료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양이 처방됐음에도 식약처의 제재는 없었다. 
 
31번 처방자는 2007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12년이 지난 2019년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35번 처방자는 2012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7년이 지난 2019년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사망신고 후 3년이 지나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을 받은 사람도 3명, 4년은 4명, 5년은 2명, 6년과 7년은 각각 1명, 12년은 1명이었다. 
 
사망신고 후 최대 12년이 지난 망자의 명의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근본 원인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이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도 건보 수진자 시스템에는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자격상실인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사망자 명의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 등에도 진단·처방 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 
 
강병원 의원은 “사망신고 후 12년 지난 망자의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범죄 등 다른 목적에 악용되었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 별도코드를 넣어 사망자, 장기체납자, 이민자 등으로 분류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수진자 조회 시스템을 즉각 개편해 사망자 명의로 이뤄지는 진료와 처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