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리베이트 엄벌, 복제약 처방 의사 권한'
복지부 '환자 입원일당 정액수가는 리베이트 무관, 현지조사·확인 강화'
2020.10.15 05: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입원 일당 정액수가로 인한 값싼 복제약 처방 경향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 의약품 처방 리베이트가 확인될 경우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 약제 사용 관리 강화를 위해 현지 확인 및 조사 등을 벌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일부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소홀 지적에 대해 이 같은 계획과 방향성을 밝혔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는 돌봄의 질이나 치료 종류와 상관없이 하루 환자 1인당 정가로 지급되는 ‘정액수가제’다. 정액수가제에서 이윤이 더 많이 남는 값싼 복제약이 남발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계약량을 모두 처방하면, 업체는 약값의 일정 비율을 매달 되돌려주는 행태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리베이트로 얽힌 납품 구조는 약품 남용으로도 이어진다. 도매업체가 요양병원에 공급해온 약품 목록, 대부분이 값싼 복제약이다.


약에 관련된 리베이트 수익이 결국 약물 오남용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매년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평가 대상에 약물 처방 항목은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요양병원은 유지기 병원의 특성에 따라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 투석,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능이 충분히 검증된 복제약 처방은 의사 임상적 판단으로 가능하다. 입원 일당 정액 수가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및 관리 소홀 지적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요양병원 적정 의약품 사용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 현황을 포함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향후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약사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가 의심되는 업체와 요양병원 등에 대해 현지확인 또는 조사 강화를 예고했다. 문제로 지적된 항정신병제 오남용에 대해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항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지표’를 추가하게 된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요양병원에 공급된 항정신병제는 한 달 평균 374만개로 실제 처방량과는 매달 87만개 차이를 보였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병원 내에서 의약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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