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심해도 경증 취급 아토피···政, 환자 본인부담 완화
복지부, 중증도 아토피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낮춰
2020.10.14 12: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률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 환자에 대한 적용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과 관련해 일부 고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증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 100%를 적용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이 경증과 중증 구분 없이 등록돼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는 증상이 심각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부터 중증아토피피부염치료제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급여기준이 확정되면서 듀피젠트를 처방하는 외래 진료분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듀피젠트 처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등도 이상 피부염 환자에 대해서도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증 아토피 질환자와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재진 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을 기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듀피젠트 주사제 처방 외래 진료분과 함께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으로 진료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대상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처방 등 관련 외래 진료분까지 확대했다.
 
해당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은 올해 말까지 일반외래 부담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단 약제 투여 등 당일 진료분에 한한다.
 
복지부는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 이외의 모든 질환이 본인부담금 전액이 적용되는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며 "현재 검토 중인 산정특례 진단 기준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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