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음부 움켜쥐며 성추행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재판부 “환자와 의사 신뢰 및 보호 의무 저버린 중대 사안”
2020.10.14 12: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진료 중인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55·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가운데 음부를 3차례 주물렀다.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진료를 받기 전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가 불만이 있었으며,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추행행위로 오인했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다.

재판부는 "진료 행위와 환자 음부를 움켜쥐는 것을 오인하는 경우는 없고, 장갑을 낀 손과 끼지 않은 손을 환자들이 거의 구분한다"면서 전문심리위원(산부인과 의사)의 회신을 참고했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자신에게 진료 받는 여성 환자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이라며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후 상담치료 등을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