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향상' 오인 ADHD약 불법 사용 의료기관 11곳 적발
식약처, 병·의원 23곳 기획감사···환자 24명 수사 의뢰
2020.09.29 11: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ADHD 치료제를 불법 사용한 의료기관 11개소와 불법 투약 의심 환자 24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ADHD 치료 성분인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3곳을 선정, 기획감사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제제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집중력 향상 목적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 돼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감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A의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총 91회(3만3124정) 페니드정10mg을 처방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 선정기준에는 의료용 마약류(메틸페니데이트) 투약(처방)량이 상위이거나 마약류 취급내역 불일치 도매상 중 상위인 경우가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 주요 감시내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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