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부정부패 조사기구 설치
입찰 비리 사건 후속조치…제보자 포상금지급도 추진
2020.09.28 11: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찰 비리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뒤늦은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 공단이 130억원 규모의 전산관련 사업 발주 과정에서 일부 간부 및 직원들이 특정 업체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최근 건보공단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직원의 비리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에게 죄송함으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1만5000여명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사건사고는 없을 수 없지만 공정과 청렴의 모범이 돼야 할 간부직원이 직무관련 비리를 주도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조합 내 ‘공단 비리·부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패사건이 더 이상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합 내 비리·부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까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공단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패 간부직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공단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비리부패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 본연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 측도 "인사 조치 이외에도 수사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관련 제규정 일제 정비 및 정보화 관련 심의 의결기구 강화를 비롯해 세부 지침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측은 "공단과 타 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을 비교 분석해 계약사무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인력풀 및 위원선정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전문성제고를 위해 내부위원을 축소하는 대신 외부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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