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리베이트 적발 업체와 수년간 거래 유지'
인재근 의원 지적
2020.09.28 10: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130억원 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적발 이후에도 해당 업체들과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특정 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다.
 
권모 씨는 A사 등 9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들은 1심 판결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6억8000만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 받았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지 않아 최근 3년 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1184억원 상당)을 체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뇌물 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했는데,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 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공단(본부·지역본부·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됐고,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가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 천 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