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보건의료 데이터 지침 제시
복지부, 분야별 첫 가이드라인 공표…'데이터 활용-사생활 보호 균형'
2020.09.25 12: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가 제시됐다.
 

해당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공표 이후, 분야별 최초 사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 가명처리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했다. 특히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안전조치 및 윤리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다만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을 마련했다.

또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또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하여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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