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도중 피살된 고(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복지부 심의委 '구조행위로 본 법원 판결 존중, 고인·유족 예우·지원 만전'
2020.09.25 05: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에 인정됐다.
 

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 숨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의사상자심사위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회의 끝에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며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임 교수 유족 쪽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도중 환자 박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박씨의 공격을 피해 복도로 나온 임 교수는 근처에 있던 간호사 등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며 피신시켰다.


반대쪽으로 향하던 임 교수는 돌아서서 간호사가 무사히 피했는지 확인하다 박씨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은 병원 복도에 설치된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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