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자 '신약 접근성' 높이기 위한 방안은···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 'ICER 탄력 적용과 함께 건강보험 선급여·후등재'
2020.09.24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점증적비용효과비(ICER)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과 미래건강네트워크가 개최한 '코로나19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에서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 정책 대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이형기 교수 발표화면 캡쳐
이교수는 “환자들이 새로운 신약을 빨리 못 쓰는 이유는 신약이 허가되는 과정이 늦어서이기도 하지만 신약 사용 후 보험급여가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약급여 보험지연은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교육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허가된 신약급여 등재기간이 항암제의 경우 평균적으로 757일에 달했다.
 
기본 240~270일, 심평원 발표는 비항암제 269일, 항암제 348일이지만 보완기간을 포함하면 평균 2년이 걸리는 셈이다. 

이 교수는 “ICER 임계치 값을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 및 질병 위중도 특이성, 환자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비교 대상이 고가 표준요법을 같이 쓰거나 다른 약물 병용요법이라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경제성 평가가 어렵거나 암, 중증질환 치료제는 ICER값을 밴드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행 위험분담제는 이중가격 문제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해 투명성 문제가 있다”며 위험분담 외에 경제성 평가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선(先) 급여 후(後) 등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회사, 스스로 가격 설정토록 해서 약가인하 유도 필요" 
 
이 교수는 "약가 통제에 집중해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가격 경쟁 유도를 통한 제네릭 약가 인하와 비용대비 효과성을 입증 못한 의료서비스의 급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고제네릭 약가인데 시장 매출도 많다. 시장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약가를 통제하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지정하면서 가격 경쟁 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강제하는 가격 통제보다 제네릭 회사 스스로 가격을 정하게 하는 것이 제네릭 약가 인하 유도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및 일괄 약가 통제로 요약되는 한국의 약가정책은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국내 제약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어떤 동인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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