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기간 CT·MRI 영상판독 소견서 '유예'
복지부 '전공의 공백 감안, 10월 31일까지 보완' 행정해석
2020.09.23 11: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전공의 파업 후속 조치로 장기처방 허용에 이어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작성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23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건의를 받고 이를 용인하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비 산정지침에서 영상진단을 실시할 경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토록 하고 있다. 판독소견서가 없을 경우 수가 청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 기간 동안 업무가중 등으로 판독소견서 작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병원으로서는 영상촬영 후에도 수가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에 복지부가 해당 조항을 유예해 우선적으로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복지부는 병원의 업무 지연을 고려해 의학적 허용 범위 내에서의 장기처방 등을 용인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를 제외(정신신경용제 등)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필요·적절한 장기처방 시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되면서 장기처방 지침 또한 기존대로 운영 중이다.

파업 상황이 종료된 현재는 모든 인력이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지만, 그간 지연됐던 판독소견서 업무 처리로 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보완해야 한다"며 "이후 작성된 판독소견서는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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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이 09.23 13:10
    미국에서는 판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의가 진료하면 검사료 자체가 삭감됩니다. 이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독 후에 임상의가 다시 한번 체크하여 오진을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진료 후 판독하는 것은 환자진료에 도움이되지 않고 보험료를 축내는 것이니 삭감하심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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