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vs 메디톡스 새 국면···美ITC, 대웅 이의신청 수용
'행정판사 예비판정 결과 전면 재검토 후 11월6일 최종 결정'
2020.09.22 10: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 관련 소송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21일(미국 현지시간) IT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이후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으로,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 균주 도용 여부 ▲ 제조공정 도용 여부 ▲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 비밀성 ▲ ITC 관할권 ▲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 ▲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 측은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 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 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메디톡스는 ITC의 예비결정 재검토 결정과 관련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재검토 의미를 축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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